[복지] 근로·자녀장려금, 2026년 기준 재산 2.4억원 미만 가구에 지급

  • 입력 2026.08.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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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된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100%를 지급하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한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급받는다. 공통 요건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고,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앞서 언급한 2.4억원 미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400분의 165를 곱한 금액을,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정액을,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에서 9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1,300분의 165를 곱한 값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700분의 285를 곱하고,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 정액,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에서 1,400만원 초과분에 1,800분의 285를 곱한 값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800분의 330을 곱하고,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면 330만원 정액,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면 330만원에서 1,700만원 초과분에 2,700분의 330을 곱한 값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요건은 2.4억원 미만이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이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에 100만원에서 2,100만원 초과분에 4,900분의 50을 곱한 값을 뺀 금액을 곱해 지급한다.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에 100만원에서 2,500만원 초과분에 4,500분의 50을 곱한 값을 뺀 금액을 곱해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며, 지급 결정과 대상자 지급, 이후 상황 관리도 같은 기관이 맡는다. 문의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상담전화 126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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