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입력 2026.08.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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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2026년 기준으로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이며 신체건강 분야에서 1회성으로 현금지급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입니다. 다만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을 받은 뒤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의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청기 지원 대상 기준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 즉 144개월 미만의 아동입니다. 양측성 난청의 경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 2개를 지원합니다. 일측성 난청의 경우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이면 보청기 1개를 지원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는 AOAE, AABR 검사를 지원하며,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난청 확진을 받은 아동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맡습니다.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선천성 난청 신생아 및 만 12세 미만 난청 아동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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