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강제징용 사할린한인 1세와 가족에 정착비 지원

  • 입력 2026.08.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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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해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다.

다만 2024년 7월 17일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에는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대상 범위가 정해진다.

지원 내용

신규 입국자에게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당 1,770만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 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과 항공료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월 임대료와 아파트관리비 명목의 특별생계비로 매월 75,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형태로 이뤄진다.

담당 시/군/구청이나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치며, 재외동포청이 입국을 결정하고 지자체 읍면동이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을 보장 결정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과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가 상황을 관리한다.

구분 | 내용

소관 |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 2026년

지원 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2024.7.17. 개정 이후: 1세·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

지원 형태 | 현금지급, 시설입소, 기타

지원 주기 | 월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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