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과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상시 접수가 아닌 수시로 운영됩니다.
지원 분야와 근거
이 제도는 일자리 분야로 분류되며, 생애주기상으로는 청년과 중장년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 특성으로는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에 안내된 지원 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면서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기업이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사무공간, IT인프라 등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간 제공과 경영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지원 결정도 같은 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맡습니다.
문의 및 참고
문의는 지역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 1588-6072로 하면 됩니다.
관련 정보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www.de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문의 | 1588-6072 |
|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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