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2026년 기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실물바우처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보철용 LPG차량 1대를 이용하는 다음 대상자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중등도·경도),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1~7급)가 해당됩니다.
적용 차량 기준
선정 기준은 차량 등록 명의와 차종에 관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 차량은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차량 중 1대에 한해 지원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의 LPG 세금인상분입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해 LPG를 충전할 경우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이 할인 보조됩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년 7월 1일 0시부터 2024년 10월 31일 24시까지는 리터당 160원이, 2024년 11월 1일 0시부터는 리터당 170원이 조정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뤄지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철용 LPG차량 이용자 |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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