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9~24세 위기청소년에 상담·보호 지원

  • 입력 2026.08.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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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교육·보호돌봄·정신건강·생활지원 분야에 걸쳐 있다. 지원 대상은 9~24세의 청소년이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한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한다. 유무선 상담은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www.1388.go.kr)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문가상담(청소년동반자)이 운영되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연계체계도 갖추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한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청소년1388(지역번호+1388) 또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7)로 하면 된다. 누리집은 www.1388.go.kr이며,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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