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현안 보고회…시장 직통 문자민원·농지 전수조사 등 26건 논의

  • 입력 2026.08.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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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의회는 8월 2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들이 참석해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받은 뒤 안건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된 주요 현안 26건

이날 보고된 주요 현안사항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시장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 추진, 홍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 2건이다.

행정국 소관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정경제국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복지국 소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안) 외 3건 등도 함께 보고됐으며, 이날 보고된 안건은 모두 26건이다.

사전협의 절차 누락 없어야

시의원들은 이날 보고된 시장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를 비롯한 주요 시설 민간위탁 사업 추진 등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요하는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신중 당부

시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신규주택공급 예정지인 와부읍 일대 농지와 고령화로 인한 미경작 농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 후 처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실경작자 확인의 경우 현장실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농자재구입내역 확인 등 다양한 조사기법도 검토하여 체계적인 조사에 따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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