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법보다 앞선 조례 개정안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8월 26일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정책에 미리 대응하고 도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번 발의는 박 의원이 지난 7월 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경남 투자 확대와 소부장 혁신거점 선점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핵·앵커기업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에는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중핵기업' 또는 '앵커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핵·앵커기업의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상위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지방 차원에서 관련 지원 근거를 상위법 개정보다 먼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부장 혁신거점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중심의 첨단산업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전력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중핵·앵커기업 후보군과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하고, 산업 집적도와 연구기관, 기반시설 등 부족한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과 관련 공모사업, 국가보조금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 "경쟁에서 한발 앞서 준비"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과 정부 공모계획이 확정된 뒤 준비를 시작하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상위법 개정에 앞서 중핵·앵커기업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음으로써 경남이 정부 공모사업과 특화단지 추가 지정 경쟁에서 한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강점인 기계·자동차·조선·방산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중핵·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경남의 소부장 혁신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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