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하루 13만톤인데 지원대상은 41곳뿐…경남도의회 확대 건의

  • 입력 2026.08.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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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지원대상 왜 확대해야 하나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26일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026년 민간의무생산자는 전국 41개 사업자에 불과하고 민간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이들 중심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돼 있다. 반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는 하루 약 13만 3,8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진상락 의원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는 환경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의무 대상과 시설 지원대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희망사업자까지 지원 기회를 넓혀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 하나 짓는 데 242억원

하루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투입 바이오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가 약 242억 원으로 산정된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배경이다.

항목내용
현재 지원대상전국 41개 민간의무생산자 중심
건의 내용지원대상을 희망사업자까지 확대, 국비 지원 및 재정투자 확대
시설 설치비하루 100톤 규모 기준 약 242억 원

건의안에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의무대상자에서 희망사업자까지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기반 확대와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 및 재정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절차는

진상락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주요 정당 대표, 한국환경공단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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