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현경·망운 105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8월30일부터 5년

  • 입력 2026.08.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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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공

무안 현경면과 망운면 일대 토지를 사고팔려는 주민이라면 8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무안군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를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디가 묶이나

허가구역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으로, 면적은 총 3,471,351㎡, 약 105만 평에 이른다.

이번 지정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상승을 막고,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거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얼마나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 초과일 때 허가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는 250㎡ 초과일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지형도와 세부 내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목내용
지정 기간2026년 8월 30일 ~ 2031년 8월 29일(5년)
지정 구역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구역 면적3,471,351㎡(약 105만 평)
허가 대상(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미지정 60㎡ 초과
허가 대상(도시지역 외)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 토지 250㎡ 초과

어기면 어떻게 되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무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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