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등 수원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왜 다시 지정했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3% 감소했다.
수원, 경기도 내 거래 많은 지역
같은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66%가 경기도에서 이뤄졌다.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부천·평택에 이어 수원이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항목 | 내용 |
|---|---|
| 지정 기간 | 2026년 8월 26일 ~ 2027년 8월 25일 |
| 대상 지역 | 수원시 전 지역(장안·권선·팔달·영통구) |
| 허가 기준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
수원시 계획
수원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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