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4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심의는 소방시설의 상세 규격과 시험방법을 정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전담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맡았다. 소방 관련 산업계와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법적 기준, 기술적 기준, 소방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종합 검토했다.
심의 안건은 총 13건으로,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기술기준 2건(NFTC 103, NFTC 103B)과 창고시설 관련 기술기준 1건(NFTC 609), 표현을 정비하는 기타 안건 10건이 포함됐다. NFTC 103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방식에 따른 논·싱글·더블 인터락 정의가 추가됐고, NFTC 103B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수조방식 전원 유효작동시간 확보 기준이 담겼다.
특히 NFTC 609 개정안에는 냉동창고의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냉동창고는 영하의 실내와 영상의 외부 온도 차가 커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내부에 응축수가 생겨 부식이나 결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벽체 관통부에 점검이 가능한 분리형 배관을 설치하도록 해 결빙 여부와 내부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식이나 손상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심의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모두 갖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앞으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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