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9월 28일 시행

  • 입력 2026.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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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되며,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개월, 2차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상 이용자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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