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공 예식장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예비부부 편'으로 선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2,000건에서 2025년 24만 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혼인 증가세에 맞춰 결혼 및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정보 종합 누리집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시기별로 예식장과 결혼 서비스의 계약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지역을 선택해 예식장 대관료, 드레스 등의 평균값과 가격 분포, 업체 공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식 예정 시기와 품목에 맞춘 예상 비용도 산출해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박물관, 공원 등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통 마당을 야외 예식 공간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지방정부는 야외 정원과 국제회의장 등을 공공 예식장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공공 예식장 정보는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에서 '공공 예식장'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시기와 이용 조건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출산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는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 검사비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며, 29세 이하와 30~34세, 35~49세 등 연령대별로 한 차례씩 생애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e보건소 누리집(e-health.go.kr)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와 상담을 받은 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권장된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찾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애주기와 일상 속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 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리겠다"고 밝혔다.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www.innovation.go.kr)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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