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 오피스텔까지 확대

  • 입력 2026.08.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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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주거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뼈대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대상을 기존 아파트 등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표준세율 대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정)는 2029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예정대로 일몰시키고, 담배소비세의 43.99%(약 1.5조원 규모)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차등 설계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받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감면 대상은 기존 해외사업장 청산 기업에서 부분 복귀 기업까지 확대되고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은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넓어진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지방세 감면이 신설되며 기본감면율 55%에 설립초기(+15%), 담세력 저조(+15%),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15%)이 더해져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은 대도시 내 자본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3배)에서 제외되고 최저납부세액도 50% 감면받는다.

비정상 과세체계 정비 차원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저율과세) 적용기한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신설하고 일몰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는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새로 설정하고 지역별 면적기준을 차등화하며,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올려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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