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도입해 시가 직접 고용·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얼마나, 왜 올리나
창원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도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기윤 시장은 “예산을 아끼는 이유는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함”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일이야말로 절감된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예산은 650억 원 규모이며,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에 따라 17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처우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임금은 얼마로 오르나
적정임금 도입으로 시 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오른다. 내근 및 단순 현장 노동자는 시간당 1만2,630원,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 노동자는 1만3,000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동자는 1만3,680원을 받는다. 이는 기존 임금 대비 시간당 약 22.4% 인상된 수준이다.
단기 계약자에게는 공정수당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도 신설됐다.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38만2,000원, 3~4개월 미만 84만6,000원, 5~6개월 미만 126만원, 7~8개월 미만 162만2,000원, 9~10개월 미만 205만5,000원이 지급된다. 9~10개월 미만 최대 지급액은 248만8,000원이다.
| 항목 | 내용 |
|---|---|
| 예산 규모 | 기존 650억 원, 추가 소요 170억 원 |
| 시행 시기 | 내년부터 |
| 적정임금 | 최저임금(1만700원)의 118% 수준, 시간당 1만2,630원~1만3,680원 |
| 공정수당 | 근무 1~2개월 미만 38만2,000원부터 최대 248만8,000원까지 차등 지급 |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가 현장에서 온전히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노동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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