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80% 지원…자부담 20만원, 9월 18일까지 신청

  • 입력 2026.08.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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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제공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소유한 임실군민 55가구가 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설치비의 80%를 보조하며, 신청 가구는 자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이며, 임대아파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절감되나

500W급 베란다 태양광의 월간 예상 발전량은 약 52kWh다. 하계(7~8월) 전력 소비 기준으로 설치하면 가구당 월평균 약 1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4인 가구(월평균 423kWh 소비) 기준으로는 전기요금이 기존 6만7,710원에서 5만6,680원으로 줄어 월 1만1,030원이 절감된다. 2인 가구(월 388kWh 소비)는 월 1만1,010원, 1인 가구(월 334kWh 소비)는 월 1만220원의 요금이 각각 절감된다.

신청과 추진 일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참여기업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9월 18일(금)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임실군은 8월 중 사업 공고를 거쳐 10월 2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및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관내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주 55가구(임대아파트 등 제외)
지원 금액가구당 최대 80만원(80%), 자부담금 20만원(20%)
신청 기간~9월 18일(금)
신청 방법참여기업 계약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제출
문의처경제교통과 햇빛소득TF팀(063-640-2454)

한덕수 임실군수는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은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의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및 참여기업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 및 경제교통과 햇빛소득TF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임실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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