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축산물 선물세트 300곳 점검…9월 23일까지 위생 집중 단속

  • 입력 2026.08.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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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와 제수용 축산물을 사려는 도민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 위생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300개소이며,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선물세트와 제수용 축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위해요인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전북도가 밝혔다.

어떤 업체를 점검하나

점검 대상 300개소는 도 관리업체 20개소와 시군 관리업체 280개소로 나뉜다. 도 관리업체는 식육가공업 14개소, 유가공업 4개소, 알가공업 2개소다. 시군 관리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30개소, 축산물판매업 210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0개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추석 명절과 관련성이 높은 선물세트, 제수용 축산물 취급업체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누가, 무엇을 점검하나

점검에는 전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80명이 참여한다. 시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민간 감시원의 참여를 늘렸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식육·우유 등 축산물의 냉장·냉동 보관 및 운반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항목내용
점검 기간8월 26일 ~ 9월 23일
점검 대상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300개소
참여 인원도·동물위생시험소·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0명
우선 점검최근 1년 행정처분 업체, 최근 3년 미점검 업체, 선물세트·제수용 취급업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폐기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육현수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생관리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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