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장해등급 1~12급 사업주에 복귀지원금

  • 입력 2026.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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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았거나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야 한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에게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직장적응훈련비는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훈련을 시작해 훈련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재활운동비는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재활운동을 시작해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12개월간 고시금액 내에서 장해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월 80만원, 제4급~제9급은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은 월 45만원이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최대 3개월간 고시금액 내 실비로 월 45만원까지 지급되며,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훈련은 훈련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활운동비는 최대 3개월간 고시금액 내 실비로 월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누리집(www.comwel.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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