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산재노동자에 최대 2000만원 생활자금 융자

  • 입력 2026.08.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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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에게 필요한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산재보험법상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근로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6년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5,359,036원이다. 이 밖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대학학자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합산해 2,000만원 이상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1세대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된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1,500만원 이내다. 융자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다. 의료비는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는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는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까지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를 담당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이며,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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