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상공인지원(융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대 7천만원 대출

  • 입력 2026.08.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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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제도가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은 1회성이고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 즉 융자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가 해당하며,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유흥·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그 밖에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따른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1.6%P를 더한 수준이며, 대출한도는 통상 업체당 7천만원으로 자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이며 이 역시 자금별로 상이하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가 맡고, 지원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며,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진행한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정책자금 취급 은행별 고객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대여(융자)
지원 주기1회성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근거 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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