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장기요양 1~5등급자에 월 240,450원 현금 지급

  • 입력 2026.08.26 08:5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대상자 유형별로 제출서류 기준이 다르다.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각각 필요하다.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이며,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관련 규정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배회감지기·피부암 등 여름철 건강정보 안내

▶ [인사] 보건복지부

▶ 청도읍 어르신께 생수 1만병 전달…국민건강보험공단 500만원 상당 기부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