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다. 지원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이뤄진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그 지급 기간 동안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다.
지원 내용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90만원까지다.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된 지급단가는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지급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뤄지며,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는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하면 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과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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