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제도를 통해 척수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척수장애인의 사회·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며, 지원 분야는 신체건강, 생활지원, 문화·여가입니다. 지원 주기는 연 단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척수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척수장애인이라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자료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지원 내용은 척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프로그램 실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을 전개합니다. 아울러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 밖에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생활체육활동과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도 지원 내용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이뤄집니다.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로 할 수 있으며, 누리집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kscia.org)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척수장애인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 문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2-786-8483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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