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어업 종사자와 어선 소유자에 재해보상 지원

  • 입력 2026.08.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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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상보험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통해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어선원과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다. 다만 원양어선과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을 보면 어선원보험은 전 톤수 어선이 당연가입 대상이며, 3톤 미만 어선과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어선보험은 전 톤수가 임의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어선원보험의 국고보조비율은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다. 어선보험의 국고보조비율은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이며, 지방비 보조는 별도로 지급된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직무상 재해의 경우 치유될 때까지, 직무외 재해의 경우 3개월 이내 지급된다. 부상 및 질병급여는 직무상 재해 시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에는 70%가 지급되며, 직무외 재해 시에는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직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제1급 장해등급 기준 1,474일분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보상 책임은 종료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부터 55일분(제14급)까지 차등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직무상 재해의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직무외 재해의 경우 1,000일분이 지급되며, 장례비는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이 밖에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에는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이,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액이 지급된다.

어선보험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한다. 어선이 전손된 경우 가입금액 전액이 보상되는 전손보험금이 지급되며, 선체·기관·의장품이 부분 손상된 경우에는 체결단위별 보험가입비율에 따라 분손보험금이 지급된다. 충돌과 화재로 다른 선박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와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비용, 임의구조비용, 해양오염방제비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 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등은 특약을 통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회원조합이 맡으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이나 수협중앙회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또는 수협중앙회·회원조합의 수협 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국번없이 1588-4119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해양수산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
지원 형태재해보상보험료 국고보조(톤급별 차등)
지원 주기수시(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지급)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문의1588-4119
근거 법령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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