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O60),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등 19종 질환이다.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등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기준이 적용되며, 조기진통과 양막의 조기파열은 37주 미만까지로 한정된다. 신질환과 심부전은 해당 질환코드 외에 임신·출산 및 산후기를 뜻하는 O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한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도 모두 포함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한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이며,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e보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상황을 관리한다.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 e보건소 |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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