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제도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문화·여가, 생활지원, 정신건강, 일자리, 신체건강, 보호·돌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지원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이다. 지원 주기는 연 단위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받은 단체다. 다만 전국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로 한정된다. 선정 기준은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가 확정된다.
무엇을 받나
선정된 단체는 노인복지 관련 수행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년 단위, 즉 매년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지원 분야는 문화·여가, 생활지원, 정신건강, 일자리, 신체건강, 보호·돌봄 등으로 구분된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한다.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맡으며, 결정 이후 서비스 제공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대상자에게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등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에서 진행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되며,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등 등록 단체(전국 사업 수행 가능)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국고보조금) |
| 지원 주기 | 년(연 단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 · · · · · · · · ·
관련기사
▶ 남원시 노인복지 종사자 700명 모였다…학대 신고요령 집중교육
▶ 화장품산업 육성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통과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