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세대 교수, 강제추행치상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 입력 2026.08.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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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이 열린 법정의 모습(자료사진) (AI 생성 이미지)

학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추행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인 60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의 옆자리에 앉아 등을 쓰다듬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B씨가 술을 흘리자 손을 잡아챈 뒤 손바닥을 혀로 핥아 B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인한 치상 혐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A씨 역시 재판부의 질문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해 다음 재판을 10월 29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당시 B씨를 들어 올리다 놓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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