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출신 최영중,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기소…피해자 4명으로 늘어

  • 입력 2026.08.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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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1년여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속에서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확인되며 추가 피해자 한 명이 드러났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 4명으로 늘었다. 최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성착취물 제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권혜림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 착취 범죄에 해당하며, 일회성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범행 대상이 여러 명으로 확장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알려졌던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커진 가운데,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 최 전 의원이 향후 재판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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