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후준비서비스…보건복지부가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종합 지원

  • 입력 2026.08.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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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노후준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이뤄진다. 근거 법령은 노후준비 지원법과 국민연금법이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일반 국민 모두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 요건을 그대로 따른다. 생애주기 구분상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세대가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노후준비서비스는 진단서비스, 상담서비스,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순으로 제공된다. 진단서비스는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절차다. 상담서비스는 노후준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으로 이뤄진다.

연계와 사후관리

노후준비를 위해 다른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후관리서비스는 노후준비 실천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과 문의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면 되며, 내연금사이트(csa.nps.or.kr)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일반 국민 모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담당 시/군/구청,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근거 법령노후준비 지원법,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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