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일자리지원…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 공공형 일자리 제공

  • 입력 2026.08.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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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제도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 지원 주요 직무로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선발 시에는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함께 고려하며, 사업참여경력·장애정도·소득수준 등을 반영해 우선 선발합니다.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과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에 해당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지자체의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입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대상자(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배치기관의 법인·기관·단체 대표 및 임직원도 제외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제외되나, 외부 요구에 의해 신고 없이 출장 시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제공 유형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월 급여는 일자리 유형별로 다릅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는 월 2,060,740원, 일반형 시간제일자리는 월 1,030,370원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월 552,160원이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는 각각 월 1,291,660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을 하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가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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