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이 있었으며, 2026년 8월 현재 위탁병원은 1,053개소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총 2만 4천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대상자는 위탁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앞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도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유족 1천 2백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으로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6개다. 이 조항들은 국무회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은 동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거나 주된 부양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0일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으로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사 조항을 담은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독립유공자법은 지난 4월 23일 국회 통과 후 5월 12일 공포됐으며,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보훈가족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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