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9~24세 가정 밖 청소년에 쉼터·자립 지원

  • 입력 2026.08.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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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기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제도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담과 교육문화활동 지원으로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시설입소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다.

어떤 제도인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 청년, 청소년의 생애주기에 걸쳐 생활지원, 보호·돌봄, 문화·여가 분야를 아우른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무엇을 받나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립준비청소년에게는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으로 할 수 있으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www.1388.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9~24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형태시설입소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
문의청소년 상담전화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근거 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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