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모집기간은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5세~39세인 자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해당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대비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10만원이 정액 매칭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원이 정액 매칭된다. 50% 이하 구간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이 밖에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은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맡는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15세~39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매칭적립)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 문의 | 129, 1522-3690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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