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30명 살해' 허위 예고글 올린 20대…법원 "국가에 1484만원 배상"

  • 입력 2026.08.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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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한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만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며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가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예고일 전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으며, 예고 당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포함해 총 529명의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의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의 관심과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약 두 달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국가는 허위 신고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 등 약 5505만원의 공공 비용이 투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동원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는 일부로 제한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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