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텐트 21동, 25일 모두 철거

  • 입력 2026.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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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제공

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장박텐트 21동이 오는 25일 모두 철거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8월 14일 충주시에서 불법설치 장박텐트 16동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으며, 25일에는 잔여 5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단월강수욕장 내 모든 불법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첫 이행 사례로 나온 배경

이번 정비는 지난달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의 일환으로 충주시 단월강수욕장을 찾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비롯됐다.

당시 신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번 장박텐트 철거는 그 첫 이행 사례다.

항목내용
1차 행정대집행8월 14일, 16동 철거
2차 행정대집행8월 25일, 잔여 5동 철거 예정
대상 장소충주시 단월강수욕장

신용한 지사 "엄중하게 조치할 것"

신용한 지사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를 위해 행락철 기간 동안 불법시설이 재발되지 않도록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계곡을 온전히 환원하기 위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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