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은 충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 전역이며, 휴무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2개월 시범 뒤 12월 전면 시행
충주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오는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10월 1일 |
| 휴무 시간 | 매일 낮 12시 ~ 오후 1시 |
| 대상 기관 | 본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 전역 |
| 향후 일정 | 2개월 시범운영 후 12월 전면 시행 |
점심시간 서류 발급은 이렇게
점심시간 동안 민원 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PC와 모바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인감증명서나 지적도 등 무인발급기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일부 서류는 업무가 재개되는 오후 1시 이후 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 “불편사항 적극 보완하겠다”
충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으로 인해 일부 시간대 민원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범운영 기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보완해 더욱 안정적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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