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동 939-10 일원 112필지, 면적 1만 8084.6㎡ 규모의 소하5지구에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측량이 진행된다.
이 지역 토지소유자는 측량 기간 동안 현장에 직접 입회해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현장에서 경계 설정을 협의한 뒤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광명시가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공부 정확성을 높여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측량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앞으로 절차는
임시경계점 설치와 의견 수렴을 마친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이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지역 | 소하동 939-10 일원 112필지, 1만 8084.6㎡ (소하5지구) |
| 측량 기간 | 8월 24일 ~ 8월 27일 (4일간) |
| 측량 방식 |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담당 공무원·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과 경계 협의 후 임시경계점 설치 |
| 문의처 | 광명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2-2680-2799, 2696) |
김형철 광명시 민원토지과장은 “임시경계점 측량은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정확한 지적경계를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회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광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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