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검체검사 위탁에 법적 근거 마련…수탁기관 인증제 도입안 발의

  • 입력 2026.08.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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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검체검사 위탁제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안번호 2220640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위탁제도는 법률이 아닌 하위 규칙 수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를 수탁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검사를 위탁받는 기관에 대해 인증 절차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담는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려는 취지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환자와 검진기관,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소비자 등이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꼽힌다. 검사기관에는 인증 취득과 관리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검사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는 국회에 접수된 계류 상태이며, 아직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분내용
법안명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0640
대표발의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일2026년 8월 19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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