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다.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며,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창업예정자다. 생애주기상으로는 청년, 중장년, 노년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분야는 서민금융과 교육이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안내된 바 없으며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으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금융위원회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신용점수 하위 20%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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