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대女 파이프로 '퍽퍽'…살해하려 했는데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입력 2026.08.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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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36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길이 59㎝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머리와 얼굴 등을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이프가 부러진 뒤에도 쓰러진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술값 문제로 다투다 서로 가족을 비난하며 감정싸움이 커졌고,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추가 공격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를 볼 때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약 8개월간 구금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과거 공황장애 진단과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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