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항암치료 등 대상자에 보존비용 지원

  • 입력 2026.08.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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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해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을 받는 경우와 항암제 투여·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면역 억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에 드는 비용 일부이며 생애 1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50%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뤄진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e보건소 누리집(www.e-health.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 사유로 영구 불임 예상자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생애 1회(1회성)
지원 금액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 원·남성 최대 30만 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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