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을변호사…변호사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입력 2026.08.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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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행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원격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가능 여부는 읍·면·동에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변호사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마을변호사 제도는 별도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요건이 없으며,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주기는 분기 단위이며, 생애주기 구분상 노년·청년·중장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서민금융과 법률로 분류됩니다.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

전화 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뒤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팩스·이메일 상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를 작성한 뒤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마을변호사가 검토 후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상담은 희망자 수와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상담 신청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를 통해 조사되며, 마을변호사 배정 등 관련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 법무과에서 담당합니다. 개별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는 02-2100-3000입니다. 누리집은 법무부(www.moj.go.kr)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법무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모든 주민(별도 요건 없음)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분기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변호사회, 법무부
문의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00-3000
근거 법령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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