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등록 신청…장애정도판정기준 충족자 행정복지센터서 등록 가능

  • 입력 2026.08.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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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되고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 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이 맡는다. 보장 결정은 시·군·구에서 내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 또는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이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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