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시행하는 4·19혁명공로수당은 2026년 기준 4·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급 주기는 매월입니다. 생애주기 구분으로는 청년, 중장년이 해당되고, 대상 특성은 보훈대상자로 분류되며, 분야는 서민금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4·19혁명공로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 또는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 없이 위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 참가 이력과 건국포장 수훈 여부, 그리고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곧 선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월 지급액 50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로,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이어받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며,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1577-0606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4·19혁명공로자(건국포장 수훈자, 사망자·상이자 제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금액 | 월 501,000원(유족 미승계)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1577-0606 |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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