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4·19혁명공로수당…4·19혁명공로자에 월 50만 1000원 생활안정 지원

  • 입력 2026.08.22 18:5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시행하는 4·19혁명공로수당은 2026년 기준 4·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급 주기는 매월입니다. 생애주기 구분으로는 청년, 중장년이 해당되고, 대상 특성은 보훈대상자로 분류되며, 분야는 서민금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4·19혁명공로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 또는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 없이 위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 참가 이력과 건국포장 수훈 여부, 그리고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곧 선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월 지급액 50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로,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이어받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며,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1577-0606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4·19혁명공로자(건국포장 수훈자, 사망자·상이자 제외)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지원 금액월 501,000원(유족 미승계)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1577-0606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 · ·

관련기사

▶ 국가보훈부, 콜롬비아 강진 피해 참전용사·유가족 긴급 지원

▶ [인사]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GS건설·초록우산, 노후 보훈복지시설 개선 업무협약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