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문자로 장난친 1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 입력 2026.08.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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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공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장난 전화를 보낸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도 내렸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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