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1일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한 A경장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접수됐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근거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했으나, A경장은 같은 날 밤 9시16분쯤 장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당시 A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파출소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이후 통화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경장을 직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최초 종결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CCTV 영상이 삭제돼 행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경찰청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10시15분쯤 휴대전화만 가지고 제주시 한림읍의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다. 장씨는 키 158㎝, 몸무게 44㎏의 마른 체형에 긴 생머리이며, 실종 당시 검은색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 흰색 나이키 슬리퍼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장씨 가족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걸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2차 가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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