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법무부는 2026년 기준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생애주기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출산까지 전 계층을 포괄하며, 대상 특성은 저소득, 분야는 법률로 분류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대상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돼 있다.
세부적인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소재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 지원 여부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관의 조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법률 관련 간담 상담을 비롯해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다.
상담은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는 신청,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한 곳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기관이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관리한다.
신청은 어디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법률구조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법무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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