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통합프로그램…외국인·귀화자에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교육 지원

  • 입력 2026.08.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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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26년 기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인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체류허가와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이 주어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과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요건과 같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정규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4단계)와 한국사회이해(5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2단계), 중급(3·4단계)으로 나뉘며 면제부터 최대 415시간까지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70시간에서 100시간이며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는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을 다루는 시민교육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교육·체험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은 지자체 연계프로그램으로 지정돼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된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참여자의 멘토가 되어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이민자 멘토 교육도 운영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이며 문의는 법무부 1345, 자세한 안내는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법무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소지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취득 3년 이내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문의법무부 1345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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