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운영하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은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과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다만 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과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금액은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Ⅰ유형은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를 학기당 250만 원 지원하며 대상은 400명 내외입니다. Ⅱ유형은 등록금(수업료)을 지원하며 대상은 740명 내외입니다. 다만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에는 학생부담분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연 단위로 선발해 지원하며, 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뤄지며, 결정과 지급,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맡습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이며, 근거 법령은 교육기본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전문대학·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역량 개발 우수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Ⅰ유형: 등록금+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Ⅱ유형: 등록금) |
| 지원 주기 | 반기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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